한강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안녕하세요!! 한강수영장 개장도 하고 나들이로 한강을 많이 찾는 시기인것같습니다!!
한강이용시에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하실수 있지만 수영장이용시나 한강나들이시 요즘에 그늘막텐트부터 돗자리 먹을음식등등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짐이 많아져서 자가차량으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을것같습니다.
한강주차장 이용시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려볼까합니다.
확인해보니 감면대상 밎 적용비율이 있더라구요 확인해보시고 혜택 받으실수 있으시면 혜택받아보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0%
이륜자동차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2016년 4월 현재 한강공원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장 미설치로 이륜차 주차불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내에는 100% 감면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
50%
※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이용객
주차요금 할인혜택 상이
○ 여의도3주차장(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 한강공원 수영장 이용객만 50% 할인
- 물놀이장 이용객은 할인 적용되지 않음
○ 에이제이파크 운영주차장, 국회둔치주차장
- 주차요금 할인없음
난지한강공원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
※ 상설로 설치된 난지 캠핑장 외 다른 한강공원은
매년 캠핑장 운영여부가 상이하여 주차요금 할인되지 않음
60%
1박 2일 야영을 하는 캠핑객
50%
야영을 하지 않는 일반 캠핑객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세자녀인 경우
30%
두자녀인 경우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30%
승용차 요일제 3회이상 위반차량 및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차량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함.
3시간 초과 이용 차량
30%
할인금액이 3시간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3시간(4,000원)금액 적용
단, 여의도 한강공원 : 6,500원 적용
※ 주차요금은 이중감면이 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