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시 관용없이 "고발조치"하며 외국인인 강제출국 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내국인은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하여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합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럽발 입국자 중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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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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