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1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인데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합니다. 버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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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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