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발급방법은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과 인테넷으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1. 방문 : 가까운 구청(세무1과),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개인 : 본인인 경우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①대리인 신분증 ②위임하는 자(본인) 신분증 사본 ③위임장(별도의 양식없음) - 법인 :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리인인 경우 ①법인도장 날인 위임장(별도양식 없음) ②대리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터넷 :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개인, 법인 모두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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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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