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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중에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온 경험이 있으신지요??저도 몇번그런경우가 있었는데

이럴경우 참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햇는데요 앞으로는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햇다고 합니다.

요즘은 부재중 택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한 보관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

하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원활이 이뤄지게 됐다고하네요 .

 

앞으로는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걱정도 되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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