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앞으로 교회.헬스장.스포츠시설 그리고 술마시고 춤추는 클럽등 이런곳은 15일간 문을열지말라는 권고를 내렸다고합니다.사실상 강제성이포함되었습니다.
드나드는사람의 명단을 모두 체크해야하며 안에서도모두 마스크를착용해야하며 거리간격도 1~2미터씩 떨어져야한다고합니다.그러지 아니할때는 벌금을 물리고
혹시그안에서 감염이 일어날경우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헬스장.교회.클럽 유흥시설에 대하여
지자체는 지역별상황에따라 pc방.노래방.학원등이운영
중단권고대상에 포함될수있다고합니다.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을 거쳐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도 15일간 모임과 외식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전으로 갈 것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