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있는것같은데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프리렌서.자영업자.특수형태고용노동자 도 긴급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엇다고 하는데요

 

특수형태노동자로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등을 말한다고합니다.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하는데요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겟습니다.

 

댓글